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금년에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국외장기 국외훈련 시험에 합격하여 내년 2월말경에 북경으로 2년 6월 정도 국비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학을 가면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 아들을 귀교에 전입학시켜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경에 거주하지도 않고, 유학비자를 받거나 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2018. 2. 중하순경에 북경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전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거주예정자인 경우에는 발령통지서 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의 국외장기훈련 어학검정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공문만 받은 상태인데 제가 어학검정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공문을 제출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2. 입학지원서를 작성하다 보니 학생과 부모의 여권과 비자번호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던데 저와 아들은 현재로서는 여권은 있으나 유학비자는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저 같은 경우는 복수 관광비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엄마의 경우는 함께 중국에 가지 못하는데 엄마의 여권과 비자번호 등도 기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