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최종) 및 작성 요령>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의 결재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학교 규정이 개정되어, 총 10일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의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십시오. 가정 체험학습시, 출력하여 담임 선생님께 최소 3일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계획서 :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사전승인 제출, 보고서 : 체험학습 후 3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인정 범위 : 가족과 관계 있는 애경사 참석, 친척 방문, 가족 동행 문화 유적지 탐방, 농촌체험활동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 단, 가족동행 문화 유적지 탐방의 체험학습은 학부모와 함께 하는 경우만 인정
** 체험학습 금지 기간(체험학습 불인정) :
- 학기초 1주일 이내, 학기말 1주일 이전(단, 초등학생 제외), 학교 정기고사 기간, 테마학습 기간,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사전에 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작성시 유의사항>
1. 계획서
-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3일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 (최종 결재권자 결재 후 승인이 안 된 경우는 연락함)
- 현장체험학습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결재를 받고 실시하기 바람
2. 보고서
- 체험학습 후 3일 이내 제출
- 1일 1페이지로 자세하게 기재 - 활동 내용, 배운점, 느낀점, 사진, 비행기 티켓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성의없는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예 : 3일 또는 4일간의 체험학습을 다녀오는데 3~4줄 적어 놓은 보고서)에는 출석인정을 받지 못함
<출석인정이 되는 경우>
- 계획서의 사전 결재(3일 전까지) +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3일 이내 제출 승인)